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Wellness Clinic / RMT /..
[구직] Reno & Build - 단기 ..
Brunch restaurant / Line coo..
Brunch restaurant / Server /..
Seton 지점) 청담 Cheongdam K..
H mart Calgary Downtown / ..
SSOME / KITCHEN ST..
청담 CheongDam Korean BBQ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2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850..
[렌트] 룸렌트 / 여자 / 문의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95..
[렌트] 룸렌트 / 여자 / 800 ..
[렌트] 룸렌트 / 남녀 / 700불..
캘거리 다운타운 남자 룸메이트 구합..
[렌트] 룸렌트 / 남녀 / 740 ..
팔고.사기
자동차
크리스마스 장식품 & 전구 팝니다
한국에서 캘거리 오시는분 물건 가져..
미쉐린 겨울타이어 판매합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맥시 판매해요
[환전] 캐달 >> 원화 구합니다.
퀸사이즈 매트리스 팝니다.
LG TV, 18” 휠
싱글침대 프레임 팝니다
2019년 KIA SORENTO 86..
(계약 완료) 2019년 벤츠 GLC3..
2025년 Hyundai Elantra 11000..
2018년 Mercedes-Benz Sprinter..
2014년 volkswagen jetta 18950..
2011년 Subaru Outback 3.6r L..
2023년 현대 엘란트라 60,000k..
차 렌트 1-2달 가능할까요?
라이프
카니 연방정부 첫 예산안에 파카스 시장 반응은? - “주정부..
앨버타 남성, 로또 3,600만 달러 ..
묻고답하기
주택구입후 소득공제 신청방법
작성자
lee2190
게시물번호 9409
작성일 2016-02-02 00:08
조회수 333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영주권 취득 후 최초 주택 구입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6-02-02 07:30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2-02 23:27)
발가락파워
|
2016-02-02 10:56
첫 집 구매 시 $5000 클래임 할 수 있고, 구글에 Canada home buyer tax return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FYI as below..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ISC
|
2016-02-05 10:55
세금 신고하실 때 소프트웨어 이용하시는 경우 집구매관련 크레딧 클레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시라면 한 분이 전체 금액을, 혹은 두 분이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클레임하시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글
식당에서 사용중인 사운드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어 수리를 요청하려하는데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 무
이전글
전단지 관련해서 궁금증..
자유게시판 -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업소록 최신 리뷰
3년 2개월 전 주문했던 시에나..
얼마 전에 무빙아웃 클리닝 서..
별도의 홈페이지나 설명이 없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보험 처리..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나는 혼자 태국에 간다
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4..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이지모(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켈..
그것이 알고 싶다
http://www.cra-arc.gc.ca/gncy/bdgt/2009/fqhbtc-eng.html
Line 369 - Home buyers' amount
You can claim an amount of $5,000 for the purchase of a qualifying home acquired in 2015,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