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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 이상 떨어진 사업체에 적용 - 총급여의75%까지 지원하는 'NEW WAGE SUBSIDY PROGRAM' 안내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081 작성일 2020-04-01 16:16 조회수 3451
모든 사업체 및 NPO, CHARITY 에 적용되는 NEW WAGE SUBSIDY PROGRAM 으로 직원을 계속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경우는 다시 고용하라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분들은 숙지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에 발표됬던 Small Business 에 적용하는 10% 섭시디 프로그램과는 다르며 작년대비 매출이 30%이상 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10% 혜택을 적용 받으며 하단 내용을 참조하세요

 

How much?

  • 75% of first $58,700/employee =  $44,025/년간, 종업원당 1주일 최대금액 $847($44,025/52 주) 

How long?

  • 12주 - 해당되는 기간은 March 15 to June 6, 2020 

Who is eligible?

총매출 30% 이상 떨어진 고용주는 해당이된다. 30% 계산방법은 전년도 같은 달을 비교하여 30% 하락했으면 해당이된다.  March, April 혹은 May 를 비교해야한다. (예를들어 3월 2019 vs. 3월 2019)

신규 비즈니스일 경우 전년도랑 비교할수있는 방법이없으니, 다른 방법이 쓰이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1-2달전과 매출 비교. 이런 비즈니스에대한 더 자세한 디테일은 더나올거라 발표됨. 중요한점은 신규라고 이 섭시디를 못받는건 아님

스몰비즈니스, Non-small business, charity, NPO 다 해당 

고용주는 나머지 25% 줄수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직원에게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How can I get it?

  • CRA My business account 로 신청 가능(미리 account 를 개설 필요)

신청은 3-6주 걸리나 돈은 6주를 기다려야 받을수 있다 

My Account 에 Direct Deposit 사전에 Set up 하는것을 추천  

*30% 이상 매출감소가 안된 사업체는 이전에 발표가 되었던 10% 섭시디  받을수 있다. 하단 댓글 참조

* 신청시 허위(Fraud )가 있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정부는 경고를 하였음. 따라서 정확한 자료 준비및 제출 필요 

   * 본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체의 종업원 및 고용주는 별도 CERB를 신청하지 못함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를 할 것이니 이메일 혹은 저희 WEBSITE 를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자의 회계사에게 문의해주세요. _ 운영팀) 

자료 제공)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Park & Company Accounting, Taxation and Consulting
tel: (403) 252-1588 | fax: (403) 252-1589 | e-mail: tax@parkcompany.ca
A20B 6120 2 Street S.E., Calgary, AB, T2H 2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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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our  |  2020-04-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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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근로자 급여의 10%만큼을 페이롤할때 소득세 부분은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이 3.18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1. 근로자가 3.18일부터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인지?

2. 고용주가 3.18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근무는 3. 1부터 계속 했고)하는 날짜 기준인지? 저는 매월 말일기준 1달에 한번 페이롤 합니다.

운영팀  |  2020-04-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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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6/20 사이의 payroll record 라는 뜻은
근무기간이 아니가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일을 뜻합니다.
보통 월 1회, 월 2회, 2주마다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되는 날이 있을거구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귀하의 영업장은 매달 말일 월급을 지급하므로.. 여기 정부지원금에는 3월 말, 4월 말 , 5월 말 3회가 적용되겠네요.

운영팀  |  2020-04-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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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직원 급여의 1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제공
https://www.parkcompany.ca/temporary-wage-subsidy

Subsidy 계산 정확히 어떻게해야 하나요?

1. 3/18 현재 국세청에 payroll account(RP) 가 있는 business 만 해당됨. 그 이후에 open 하는 것은 불인정됨.

2. 3/18-6/20 사이에 지급된 wage 에 대한 총 10% 로 종업원당 최대 $1,375, 회사당 최대 $25,000 까지임.
예를 들면, 회사당 $25,000 일지라도 종업원이 5명일경우는 $6,875($1375 x 5) 까지 인정됨.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많이 있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집니다.(종업원수 X $1,375)

3. 이 기간동안 한달 급여가 5명의 종업원이 각자 $4,100 일 경우 총 급여가 $20,500으로, 10%인 subsidy 는 $2,050 임.
매달 납부하는 Payroll source deduction에서 Income tax deduct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CPP, EI는 줄여줄 수 없습니다

4. Subsidy 가 income tax deducted remittance를 초과하는 경우는 6/20 이후에도 차액을 payroll source deduction 납부시 차감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예시에서 $2,050 subsidy 인경우, 3개월 기간동안 income tax deducted 가 $1,050 인 경우, 6/20 이후 2020 년 말까지 $1,000을 감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하여도 못 사용할 경우 내년에 사용하거나 SUBSIDY를 년말에 환급 요청할수 있습니다.

5. Book and Record를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18-6/20 사이의 payroll record
- 종업원 당 income tax deducted 금액
- 종업원수

6. subsidy 는 회사의 taxable income 으로 결산시 수입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7. Reporting requirement 는 현재 국세청에서 update 하는 중으로
이번달 말까지 보고방법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8. Subsidy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였다 면, subsidy 는 받지 못합니다.

* 한번 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여 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질문시 payroll tax 납부시 국세청 양식에 의거, GROSS PAYROLL, CPP, EI, TAX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해 드립니다.

캘거리맨  |  2020-04-0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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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스몰비지니스 다 망하라는 소리군요. 장사가 하나도 안되는데 저거 받을라면, 아니 받는것도 아니고 손님 하나도 없는데 일하는사람 돈줄라고 25%를 내라...페이롤 다 하면서...허허.그냥 닫고말지. 캐나다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식이 안되고 있는것 같네요.

운영팀  |  2020-04-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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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작년대비 30% 이내로 줄어든 사업장들에게는 직원 급여의 10%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 https://www.parkcompany.ca/temporary-wage-subsidy

TEMPORARY WAGE SUBSIDY EXPLAINED

How do I calculate the Wage Subsidy?



The subsidy begins on remuneration paid after March 18, 2020 to June 20, 2020

The subsidy is calculated as 10% of total gross payroll

This amount will be deducted off the income tax you remit as a part of your payroll deductions

You MUST continue to remit CPP and EI as usual

If the subsidy exceeds the income tax to remit during the month, DO NOT grind down your cpp and EI payments, you will be allowed to deduct the remaining subsidy amount in future remittances even after June 20

Ensure that the subsidy does not exceed the maximum allowed ($1375 per employee or $25,000 per employer)

Reporting requirements: 3/18-6/20 payroll records, amounts deducted per employee, number of employees



EXAMPLE 1 : You have a gross payroll amount of $30,000 and Payroll deductions of $5,500 (CPP,EI of $1500, Income Tax of $4000) Your wage subsidy would be $3000 ($30,000 x 10%) and would remit a total amount of $2500 ($5500-$3000).



EXAMPLE 2 : You have a gross payroll amount of $30,000 and Payroll deductions of $5,500 (CPP,EI of $3000, Income Tax of $2500) Your wage subsidy would be $3000 ($30,000 x 10%) but would remit a total of $3000 ($5500 - $2500). The remaining $500 would be deducted in future remittances.



If you are an eligible employer, but choose not to reduce your payroll remittances during the year, calculate the temporary wage subsidy on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You can then ask for the subsidy to be paid to you at the end of the year, or transferred to the next year’s remittance











​섭시디 계산 정확히 어떻게해야 하나요?



1. 3/18 현재 국세청에 payroll account(RP) 가 있는 business 만 해당됨. 그 이후에 open 하는 것은 불인정됨.



2. 3/18-6/20 사이에 지급된 wage 에 대한 총 10% 로 종업원당 최대 $1,375, 회사당 최대 $25,000 까지임.

예를 들면, 회사당 $25,000 일지라도 종업원이 5명일경우는 $6,875($1375 x 5) 까지 인정됨.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많이 있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집니다.(종업원수 X $1,375)



3. 이 기간동안 한달 급여가 5명의 종업원이 각자 $4,100 일 경우 총 급여가 $20,500으로, 10%인 subsidy 는 $2,050 임.

매달 납부하는 Payroll source deduction에서 Income tax deduct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CPP, EI는 줄여줄 수 없습니다



4. Subsidy 가 income tax deducted remittance를 초과하는 경우는 6/20 이후에도 차액을 payroll source deduction 납부시 차감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예시에서 $2,050 subsidy 인경우, 3개월 기간동안 income tax deducted 가 $1,050 인 경우, 6/20 이후 2020 년 말까지 $1,000을 감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하여도 못 사용할 경우 내년에 사용하거나 SUBSIDY를 년말에 환급 요청할수 있습니다.



5. Book and Record를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18-6/20 사이의 payroll record

- 종업원 당 income tax deducted 금액

- 종업원수



6. subsidy 는 회사의 taxable income 으로 결산시 수입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7. Reporting requirement 는 현재 국세청에서 update 하는 중으로

이번달 말까지 보고방법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8. Subsidy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였다 면, subsidy 는 받지 못합니다.



* 한번 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여 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질문시 payroll tax 납부시 국세청 양식에 의거, GROSS PAYROLL, CPP, EI, TAX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해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운영팀  |  2020-04-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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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2&idx=12726&category=&search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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