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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작성자 BrianWoo 게시물번호 19090 작성일 2025-07-21 11:42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겨서 해결방안을 찾고 싶은데, 답답한 심경으로 글 올립니다.

앞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4월초에 토론토에서 넘어와 4월 중순에 여기 캘거리 어떠한 콘도에 단기렌트를 했습니다. (월세 1500 / security deposit 1500)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집주인은 실제 집주인은 아니며, 이분들도 콘도 management에서 렌트를 하는 것이고, 이를 알리면 안된다는 부탁과 함께 정식 서블릿이 아닌 상태로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구두상으로 집주인과 10월 말까지 살 수 있는 것을 확인 받고 (그 사이에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3개월(+3개월) 즉 3+3 식으로 적혀있어서 여쭤보니, 집주인이 한국을 가신 사이에 비어있는 기간동안 단기렌트를 놓는것이고, 3개월은 필연적으로 이곳에서 살아야하고 이후에 3개월은 제가 더 살고싶으면 3개월 이후에 연장계약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10월 말까지는 제가 더 원한다면 살수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6월 초에 집주인이 9월에 일찍 한국에 오게 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9월 중순까지는 집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아이 데이케어 문제 관련해서 일찍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임금이 엄청 높은 직종이 아니다보니, 알버타 주에서 최소 3개월~6개월 income 내역이 필요했고, 저희는 10월말까지면 충분히 income 만들어서 집을 구매할수있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아직 집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저희는 어쩔수없이 또 다시 단기렌트를 구했고 8월1일부로 나간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은 계약서 상에 7월 31일 오후 12시에 퇴실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8/1이 아닌 7/31에 나가야한다고 말했고, 저희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어쩔수없죠 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분명히 full security deposit refund 이라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중에 $1300은 돌려주고 $200은 홀드시켰다가 나중에 추후에 청구될 유틸비용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분들 상황 다 이해하고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것인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말하니까 조금 석이 나가더라구요
물론 몇 달 살진 않았지만, 당연히 월세 / 유틸비용 꼬박꼬박 바로바로 드렸었고, 원래 계획에 없던 또 다른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이사비용 발생 / 저희 부부 데이오프를 쓰면서 까지 이사를 하는건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가야되는 집 또한 디파짓을 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논하셨으니, 계약서대로 인스펙션 이후에 full security deposit 1500 돌려주시고, 추후에 청구될 유틸비용은 그때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연락은 읽고 답장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200 차이가 없으면 죽고못살 큰돈도 아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 상황 다 배려해주면서 저희 손해감수하면서 나가는건데, 이런 태도로 나오시니 많이 매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에 한국에서 캘거리로 돌아오니, 집에서 나가달라 / 본인들의 지인이 진행할 인스펙션은 7월 31일 오후 12시 30분이니 참석안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있을것이다 등 항상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닌 무작정적인 통보였습니다.

주말내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매너가 없는거 같고, 인스펙션할때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200 다 까버릴거같은 생각도 들고, 기분이 영 말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에서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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