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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2014년1월2일 부모초청이민 재개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805 작성일 2013-05-11 22:51 조회수 3403

    조현주  
공인이민법률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2014년 1월 2일 - (조)부모 초청이민 재개

부모 초청이민은 지난 2년 동안 프로세싱 적체 해소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되었고 일시적으로 수퍼비자로  대치되었다. 5월10일 이민국은 (조)부모 초청 이민을 2014년 1월2일 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에 임시적으로 등장한 수퍼비자는 영구적인 비자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어 (조)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전에도 필요시 부모님을 캐나다에 일찍 모실수 있는 방안으로 남게 되었다. 수퍼비자는 201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15,000신청자의 비자가 발급되었고 비자 허가율은 85%로 상당히 높다.  2014년 1월2일 재개되는 (조)부모 초청 이민은 우려되는 적체현상을 피하기 위해 2014년 한해동안 5,000개에 한하는 신청서만 받아 들여질 예정이다.

2014년 1월 시행되는 (조)부모 초청이민의 달라지는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재정조건 : 초청 적격 판정을 위해 과거 요구되었던 Minimum necessary income (MNI) 보다 30%가 더 요구된다. 또한 과거 재정조건 충족 증명은 1년이 요구되었으나 재개되는 부모초청 자격의 경우 3년의 재정 충족 증명 (최근 3년 CRA Notice of Assessment)이 요구된다.

재정보증서약 : 초청된 부모 (및 그들의 동반 자녀)의 의식주 및 기본 생활 비용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서약의 우효기간이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다.

동반자녀 나이: 현재까지 이민에서 동반 자녀로 인정되는 나이는 만 22세 까지 이나, 나이가 만 18세까지로 변경한다. 또한 동반자녀 나이 기준 변경은 부모초청 뿐 아니라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도 동시에 변경 적용된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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