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처음이라 일단 보험회사에 리포트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랑 증거사진들을 보내둔상태인데요
상대방 과실이 분명해보이는데.. 질문입니다
1. 제가 이 보험회사랑은 계약이 4월 5일날 끝나는데 계약이끝나면 제대로 안도와줄 가능성이 있나요?
2. 바디샵가서 먼저 견적을 내라고 하는데 이 견적비용도 제 과실이 0일경우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상대방 보험이처리해줄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제 디덕터블로 먼저 견적을 내라고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 디덕터블이라는게 제가 1000불인데 제가 그돈을 보험회사에 내는건지 아니면 수리비용 -1000 해서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수리비용이 1000이하게되면 제가 돈을 더 뱉어내야하는건가요?










2. 바디샵 견적 받는것은 무료입니다. 근처 바디샵에 미리 전화예약하고 방문해서 견적 받으세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주는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상대방 과실로 내 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손부담금(디턱터블)은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