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로 올해 5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8월달 부터 subcontractor로 페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부터 체크를 받을때 제가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계산후 한달에 2번 체크 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저는 12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subcontra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길잃은나그네 게시물번호 11732 작성일 2018-10-09 20:20 조회수 5041
각설하고 어차피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으니까 환급 생각하시고 세금 신고 하실 요량이면 한국 가서 그냥 잊으시면 되구요(앞으로 한국에서 사회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본인이 꼭 캐나다에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내년 봄에 CRA 홈피 들어 가면 신고 및 납부 방법 자세히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