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회계사무소 J. Park Business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답변 올려드립니다.
올리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번이 영주권 취득 후 첫 신고인지 불확실하네요. "Resident of Canada가 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일자" 이전에 발생한 해외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해외 소득(Global Income)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회계사는 위의 업소록을 클릭해 보시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2007년에 약 9개월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캐나다로 들어왔는데..
>아직 한국에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세금신고 하고 맘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땟던 원천징수 영수증 밖에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책임지고 해주실수 있는 회계사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dldngus84@gmail.com








캐나다 입국 이전에 해외소득도 캐나다 달러로 바꾼후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첨 입국시 4월에 도착하고 그 해에 캐나다에서 번 수입으로만 세금신고 했는데요... international tax center에서 1월~12일까지 한해를 다 캐나다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overpayment된 돈을 돌려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던것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다시 레터를 쓰라고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