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뉴스
지역
|
교민
|
경제
|
교육
|
이민
|
오피니언
라이프
탐방•인터뷰
|
칼럼•문학
|
건강•생활
|
여행
|
행사안내
교차로
구인•구직
|
팔고•사기
|
자동차
|
렌트•홈스테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묻고답하기
업소록
종이신문 보기
기사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찾기
구인.구직
홈스테이
스시인 / 메인스시셰프 / 271..
jellymoderndoughnuts / 베이커 /..
JUN KATSU(준카츠) / 서..
커피숍 / 바리스타 / Universi..
H MART BEACON HILL..
H MART BEACON HILL..
삼원가든 / 홀,주방 / 1040..
캘거리 한인 라이딩 팀 Allez 에..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158..
다운타운SW/전체렌트/1bed,1bath..
[렌트] 룸렌트 / 여자 / 900 ..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65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30..
[렌트] 전체렌트 / 남녀 / $2,..
[렌트] 룸렌트 / 여자 / 650/..
[렌트] 룸렌트 / 여자 / 750 ..
팔고.사기
자동차
캐달 6000불 팝니다!
캐달 3000불 팝니다
환전- 캔불(캐나다달러)팔고 한국돈..
한글 책 (셰계문학, 소설)
한글책 (리틀스펀지 과학동화) 총..
(거래중) 한글책 (월드픽처북 창작..
19인치 겨울용 타이어 + 림 세트..
피임약,다이어트약,퍼즐,램프 팔아요..
2019년 미쉐린타이어4바퀴 투싼 0..
2023년 현대 엘란트라 60,000k..
차 렌트 1-2달 가능할까요?
15000불 이내 차량 구매합니다.
2019년 미쉐린타이어4바퀴 투싼 0..
2008년 Acura MDX 300,00..
2019년식 년 Nissan Qashqai s ..
2014년 GM 쉐보레 크루즈 1957..
라이프
온라인 카지노, 앨버타로 확산…세부 규정·중독 대책이 관건 -..
묻고답하기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밴쿠버촌놈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493
작성일 2022-12-04 12:38
조회수 3665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운영팀
|
2022-12-04 18:57
지역 Calgary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12-04 18:57)
운영팀
|
2022-12-04 18:58
지역 Calgary
저희도 올리신글 보았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 답글을 못달고 있었는데요 결국 변호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으셨군요. 이런 정도 일은 한인변호사 분들이 모두 할수 있는 일이므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버블버블
|
2022-12-15 08:31
지역 Calgary
좀 늦게 의견을 드립니다.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다음글
개인소득신고시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이전글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댓글 개수 TOP 30
[oo치킨] 에이 X발, 누가..
+88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의 이스..
+87
고국사태, 여러분은 어떤 ..
+78
[교회동창회 103] 신(..
+74
진실은 어디에
+57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57
윤석열, 무기사용 명령
+56
'토착왜구'라고 비난받는 ..
+53
어쩐지 꽤 잘 쓴 글이라 ..
+53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
+47
묻고답하기 - TOP 9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다.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만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한인변호사 목록
https://cndreams.com/yellowpages/ypage_list.php?listing_type=listing&bus_01=27&bus_02=72
가구 배달을 하다 손해와, 이사를 하다 손해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다를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을 받을때 사인전에는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던 중에 파손은 글쓴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아마존에서 디리버리하다, 사고가 나면 아마존에서 책임지는 이유지요.
메니지 먼트회사에 정확함을 요구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소송은 거의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소액 재판이라면 개인이 준비하는거 빼고는요.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와 전문 변호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