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경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앞에 "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 라고 쓰여 있더군요
휴가차 한국에 갔다오고 싶은데...괜찮을까요?
만약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조금있다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용~
이런 경우 한국에 갔다올 수 있나요?
작성자 나시켜알바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514 작성일 2009-05-03 16:50 조회수 1995
하지만 들켜서 캐나다 입국금지된분을 더 많이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