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복통으로 911로 응급차를 이용했더니 3주쯤 지나서 351불정도의 이용료가 청구되었네요. (생각보다 진짜 비싸네요-_-;;)
청구서 봐서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통 모르겠던데, 혹 경험있으신 분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급차 이용료 납부방법
작성자 아담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376 작성일 2011-05-20 08:25 조회수 2126
만약 보험이 없으시면 청구서에 안내되어 있는데로 이용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납부 방법이나 기타 내용은 청구서에 있는 전화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