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면 1년 정도 기다려야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내년 5월경에 영주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을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을 갱신해야만 하나요?
어떤분은 당분간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없으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있던 없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 여권이 만기가 되서 다시 여권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뎌 갔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에는 시험 합격하면, 한국 여권을 캐나다 에서 가져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대로 돌려 주더군요.
현재 저는 이민 올때 받았던 랜딩 페이퍼와 영주권 카드 한국 여권 , 물론 캐나다 여권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은 한국법에 따라 사용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