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운타운 아파트에 사는대요. 일주일 전에 키친 싱크 아래에 있는 호수가 터지면서 물이 8층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당시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구요. 물론 저희 unit도 물 바다였고, 집에 돌아 왔을 때는 dryer fan 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과실은 없구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일 주일이 지난 지금 까지 아파트 메니먼트 오피스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이런 경우 메니지먼트에서 모든 청소나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 아무말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내려가서 물어 보고 싶지만 꼬투리잡아서 청소 수리비용 다 내라고 할 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아시는 분들께도 물어봤지만 확실히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이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이웃집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이웃집의 보험으로 전부 커버가 되는거고요.
일단 아파트 관리로 인한 실수니 물에 젖은 신발이나 손해본 물품들 카메라로 전부 찍어 두셔야 합니다. 청소 하기전에 사진으로 상황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배상을 안하면, 시에 그거 관리 부서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나네요. 만약 보상안해 주면, 그 부서 이름만 대면 신고하기전에 알아서 다 해줄것 입니다. 부서 이름 아시는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