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조그만 샌드위치샾겸 레스토랑??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와서 처음해보는 비지니스라 궁긍한점이 너무 많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 직원이 3명(풀타임2,파트타임1)입니다. WCB(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전 주인이 할리데이피를 1년에 9일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지급한다면 몇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문3 : 먹는장사라 직원들의 점심은 제공합니다만 점심시간은 PAY 에서 빼는건지요??
질문4. : 자동차가 승용차이고 또 많이 낡아서 물건살때 너무 불편해서 바꿀려고 합니다만 이경우 회사명의로 리스하는게 나은지요?? 아님 개인이름으로 사는게 나은지??? 리스료가 높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요...
감사힙니다.









2. Holiday Pay는 의무입니다. 전체 급여의 4%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은 매달 혹은 분기별이든 이건 고용주가 결정해 주시면 되구요. 4% 대신 1년에 2주 유급휴가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3. (이건 다른 분들이 답변 해주시면 좋을듯) 제가 아는 선에서 보면 파트타임은 따로 없고 풀타임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장도보고 출퇴근도 하셔야 하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므로 이 참에 새차로 바꾸시는것도 좋기는 하겠네요. 이런 경우 사람들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인데, 어짜피 사업 시작하시면 회계사를 선임하셔야 할터이므로 그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명쾌한 답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