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세입자의 계약 종료시까지는 전 세입자 명의로 살게 될텐데 이경우 아파트 오너측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양도 사실을 아파트측에 고지해서 제 권리의무를 찾을 수도 있는건가요?
디파짓은 전 세입자에게 100%를 주어야 하는지, 일부만 주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제 명의로 전환할 때 아파트측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에서 제 명의로 전환할 때 새로 입주하는 것처럼 전 세입자가 청소 다 해주고, 아파트측과 새로이 인스펙션 리포트도 작성하는건가요? 아님 그런 것 없이 계약서만 새로 쓰고 입주청소(?) 안 된 집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유학생분들에게 양도는 = 후회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시면 들어가셔야겠죠...
세입자 계약종료시까지 세입자 명의로 사시는게 아니라 명의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2013년10월가지 전 세입자가 계약이되어있지만 나가야되서 양도를 하시는거 같은데 2013년 10월까지 청라언덕님 명의로 이름이들어가는거구요
그이후에는 1년 재계약 혹은 month to month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디파짓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데요 테이크오버 받으시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디파짓이 만약 그분들이 1000불이 있다고해서
1000불다 지불하실필요없으싶니다. 데미지 입은 곳을 찾아서 그 가격만큼
빼고 주시는건 당연하시구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나가실 때 카펫 샴푸를
하셔야하는 것이 적혀있을껍니다. 이 점은 내고를해서 50프로를 받는것두
당연하다고 전 생각하구요 만약 정확하게 하고싶으시면 오피스에 양해를 구해서 데미지 입은 곳을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드려보는 거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