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온지 이제 2년정도 되었네요...
얼마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와서 차를 두대를 사용하고 있던중..차 한대가 자동차 보험이 만료된걸
잊고 운전하다가 난 사고 입니다
도서관앞에 주차했다가 후진중 제차 뒤와 소형자가용 앞부분이 받쳤습니다.
그 도로는 도서관 앞의 작은 도로로 30킬로 미만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 도로 입니다.
그 사고난날 너무 당황해서 보험번호와 연락처만 주고 사고 난 상대방 차주가 바쁘다며
가 버렸습니다.
3일후 그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라고 하면서 차 사고를 어찌 처리할거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보험이 끝난걸 알았고 보험회사는 견적이 8천불정도 나왔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후진차이기에 무조건 저희 과실이라고 합니다.
약 7개월정도 연락이 없다가 얼마전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되었다고요. 그때 저희가 연락 받을때도 저희는 아침에 일하기 때문에 오후에 연락을
달라고 말했는데...계속 오전에만 3번정도 전화를 했던거 같습니다.(자기네가 3번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무보험차사고로 벌금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근데..문제는 자동차 사고 견적으로 저희에게 청구온 금액이 13000불 입니다.
저희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 차가 어떻게 그렇게 과도한 견적이 나왔는지...
저희가 현재 그 금액을 모두 일시로 납부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누어서 낼수 있는것인지..금액은 조정이 가능한건지...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회사 우편에는 저희가 30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legal department 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찌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parking lot에서 생긴 사고는 50:50으로 책임을 나누는데,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가 없었으면 100%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 듯? 그런데 청구 금액이 13,000불이면 웬만한 소형차 값인데 범퍼 스크래치로 새 차를 뽑을 형세네요. Damage assessment detail이 뭔지 보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요청), A-1 Auto Body 같은 collision repair 전문 업체 두 세 군데에 quote 를 받아서 적절한 수비 비용을 제시하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Police report 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객관적인 damage assessment 자료가 없을 듯 한데, 7개월 동안 한 몫 건지려고 열심히 알아 본 듯 하네요.
counter offer를 제시한 후에(반드시 서면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면, 변호사를 찾아서 합의를 보시길. 피해자는 거의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십상인데,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하면 civil dispute 이기 때문에 돈 못 줘도 감옥에 가거나 하는 피해를 볼 일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