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할때 RRSP에서 $25,000까지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14년에 $10,000을 RRSP 구입후 같은해 (2014년) $10,000 찾아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다면 같은해 (2014년) 택스신고시 RRSP $10,000을 디덕션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4년에 사용안하고 다음해로 케리오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구글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CRA 홈피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10000불을 2015년 3월2일 전에 넣어야...2014년 세금보고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뺄때는 2015년 3월2일 후에 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