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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부동산 매각시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9604
작성일 2016-04-12 09:37
조회수 3135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가질수 있어 한국에서
자기가 소유하였던 부동산매각시 신분을 나타낼수 있지만,
시민권 취득한후에는 캐나다 여권만 소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한국에서 무엇을 갖고 신분을 나타내고 부동산
을 매각할수 있는지요 ?
아시는 분의 조언이나 경험을 부탁드림니다.
골뱅이
|
2016-04-12 20:42
직접 한국에 가셔서 매매를 한다면 캐나다 한국 영사관에서 거주 사실 증명서와 서명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시고, 캐나다에 명의자가 있으면서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이 추가되구요,
한국에 머물면서 매매 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 받아서 하면 서류 관련이 모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하니까 수월하게 진행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 한 후에 부동산 소재 구청에 부동산 계속 보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고,
등기소에도 국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한추구
|
2016-04-13 17:22
골뱅이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서명증명서는 무엇이며 밴쿠버영사관에서 발행하는지요 ?
2. 해당구청에 보유확인서는 1년마다 제출해야하는지요 ?
바쁘시지만 부탁 드림니다.
골뱅이
|
2016-04-14 16:15
1,한국엔 인감 증명서가 있지만 캐나다엔 없으니 싸인으로 대체 하는건데 일종의 싸인 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구요,,밴쿠버 영사관 관할이겠죠 ,캘거리는요,,,영사 순회 할때 하셔도 되구요.
2,시민권 취득 후에 6개월(3개월일수도,,정확히는)이내에 구청에 한번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안하면 벌금이 있다고 했어요.
무한추구
|
2016-04-14 18:39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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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취득 한 후에 부동산 소재 구청에 부동산 계속 보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고,
등기소에도 국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서명증명서는 무엇이며 밴쿠버영사관에서 발행하는지요 ?
2. 해당구청에 보유확인서는 1년마다 제출해야하는지요 ?
바쁘시지만 부탁 드림니다.
2,시민권 취득 후에 6개월(3개월일수도,,정확히는)이내에 구청에 한번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안하면 벌금이 있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