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28714
그런데 이분들 2003년에 취업비자로 오셨는데. 영주권이 아직도 없는 건가요? 취업비자 상태에서도 황당한 일인데...
영주권상태에서도 그런거라면.. 영주권자도 여기서 병원 자주가야하는 병들면.. 추방당하는 건가???
세상에 8년간 살며서 세금은 다 받아 먹고.. 아들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8년 자리잡은 사람들에게. 한달안에.. 나가라니..-_- 캐나다 복지도 좀 이상해지는 군요..
참 ..
*추가 뉴스 다행히 여론의 힘에 추방명령을 취소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206800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캐나다 답지 않은 사건이군요.
다행히 취소가 되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민자 여러분들 보수당 많이 찍으세요. 복지혜택 줄이고 전국민 의료보험 폐지해 사설 보험 들고 그 돈으로 전투기 사고 해외파병해서 강한 캐나다 만들어야지요. \"country first!!\"
여론에 힘입어 추방명령이 취소 되였다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추방명령을 취소한 Jason Kenny 이민성 장관 (캘거리 한인회관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캐나다는 연간 의료비가 5천 9백 달러가 넘는 환자에게 영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캐나다 추방 명령을 받은것 같습니다. 캐나다 추방명령이 취소되여 천만 다행입니다.
만들어, 이 분들이 캐나다를 곧 떠나라는 노티스가 취소되었다니
기쁩니다.
이 분들은 2003년 캐나다 입국, 2005년 Work Permit 취득,
Work Permit 계속 연장(합법적으로), 2011 초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내친김에 영주권 까지 나오면 좋겠네요.
어느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몇 년 근무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그분의 자녀 중 한 명이 어릴적 앓았던 병으로 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맹씨 가족의 사연을 들으며 예전 그 분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 한 편으론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조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네요.
여하간 맹씨 가족의 일이 일단은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이 정책을 자유당이 만든것인지 보수당이 만든것인지 대단히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