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따님이 f4 비자이면 한국에서 태어났을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어서 한국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떼려고 했는데 그런것 없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부모 라는 서류를 떼어주더라구요. 남편과 딸이 각자 취업을 해 이 서류를 사용하지는 못했네요.그래 이 서류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라 공증도 필요하고요.아님 출입국사무실에 가서 가족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요.남편이 곧 은퇴하여 딸아이 의료보험에 올려놓아야하거든요.
또한 이것도 외국에 한달 있다오면 자격이 없어져 다시 전화해서 정정해야하더라구요.이번에 한달 넘게 캐나다에 갔다오니 남편의 의료보험에서 제가 없어졌더라구요.
하여간 외국인 의료보험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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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캐나다 출생 증명서는 안될까요. 거기에 부모 이름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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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딸이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 엄마도 F4비자를 받고 한국과 캐나다를 반반씩 살고 있는데.. 딸이 알아 보니까 엄마를 추가비용없이 직장 의료보험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가 때문에, 캐나다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라는데..
도대체 이 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20년 넘게 살면서 한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 받아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도 가족증명서라는게 있나요? 혹시 한국의료보험 신청해 보시분있으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하셨는지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글은 긴데 실질적 도움은 안된것 같네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