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돌봄으로 4년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년 더 한국생활을 해야할 것같아.
영주권을 자진반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큰금액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납부한 cpp 는 영주권이 없어도 찾을 수있는지 아님 포기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캐나다에 입국해서 신청하면 한번에 낸 금액을 받을 수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몰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런분야에 경험이나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66세입니다.
한국은 요즘 짧지만 너무 예쁜 가을날씨가 이어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