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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거소증'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9494 작성일 2025-12-16 19:06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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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서 살 것도 아닌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이 굳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면 거소증을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첫째, 한국에 은행계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타 은행으로의 계좌이전은 물론 같은 은행 안에서의 계좌종류 변경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계좌를 바탕으로 현금인출카드(debit card 아님)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내 데빗카드나 신용카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을 내국인처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유 부동산이 주택이고 매각할 생각이라면 거소신고를 그 주택 주소지로 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 가서 2 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신분인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외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친절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신분인증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택시도 부를 수 없고 배달앱으로 짜장면도 시킬 수 없으며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번쩍 손 흔들어 빈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카카오 호출앱으로 휴대폰인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우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념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존 대신 쿠팡이라는 플랫폼회사가 온라인쇼핑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도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공항 선불폰이나 로밍폰으로는 신분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한국 국내에서 신분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국 후 6 개월 후부터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내 회사에 취업했다면 입사일로부터 즉시)

물론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실제로 살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65 세 이상 거소증 소지 시니어 동포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없습니다. 그냥 돈 내고 타세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복수국적 또는 F-5 영주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F4 거소증 소지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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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건축물로 명성이 자자한 종묘정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파르테논이라는 서양사당이 있는데, 서양사람들은 파르테논을 가리켜 그리스의 종묘정전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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